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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제4항). 그래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이미 받아 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고, 새로 발급받는 것도 국내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외 렌터카 예약이나 현지 운전 일정이 있다면 면허 처분 결과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처분 상태별 국제운전면허증

상태국제운전면허증
면허 정지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효력도 정지
면허 취소효력 상실, 국내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새로 발급받을 수 없음
결격기간 중 외국 면허를 딴 경우국내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효력 없는 면허로 운전하면

효력을 잃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고, 렌터카 계약과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외국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면 그 날부터 새 결격기간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여행 일정이 있다면

  • 정지 처분이라면 정지 일수와 해외 운전 일정이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취소 처분이라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인적피해 사고 없음,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 없음 같은 감경 요건을 갖췄다면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이나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동행자가 운전을 맡을 계획이라면 렌터카 계약서에 추가 운전자로 미리 올립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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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킥보드 0.088% 음주로 면허 전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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