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제4항). 그래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이미 받아 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고, 새로 발급받는 것도 국내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외 렌터카 예약이나 현지 운전 일정이 있다면 면허 처분 결과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상태별 국제운전면허증
| 상태 | 국제운전면허증 |
|---|---|
| 면허 정지 |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효력도 정지 |
| 면허 취소 | 효력 상실, 국내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새로 발급받을 수 없음 |
| 결격기간 중 외국 면허를 딴 경우 | 국내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효력 없는 면허로 운전하면
효력을 잃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고, 렌터카 계약과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외국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면 그 날부터 새 결격기간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여행 일정이 있다면
- 정지 처분이라면 정지 일수와 해외 운전 일정이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취소 처분이라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인적피해 사고 없음,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 없음 같은 감경 요건을 갖췄다면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이나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동행자가 운전을 맡을 계획이라면 렌터카 계약서에 추가 운전자로 미리 올립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면허취소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