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협박 |
|---|---|
| 결과 | 벌금 2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앞차에 화가 나 그 차를 앞지른 뒤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생활 이력을 제출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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