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무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2024년 4월 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일로 보행자와 말다툼이 생겼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보행자가 약 200m를 쫓아와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출발을 막았습니다. 차 안에는 의뢰인의 아내도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출발하자 손잡이에 매달려 있던 보행자가 넘어져 약 3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요건을 모두 다퉜습니다. 먼저 위협적인 추격과 물리적 방해를 피하려던 상황이었고, 손을 놓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 아내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도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경찰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