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협박(보복운전) |
|---|---|
| 결과 | 무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밤에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바짝 붙어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자 뒤차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했고, 검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며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습니다. 감속이 협박의 고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이 속도를 줄이기 전에 상대방 차량이 먼저 가깝게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거듭 켰다는 선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어 감속은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당황과 전조등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급제동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지, 의뢰인의 범의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복운전 혐의 방어의 관건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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