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일부 법규 위반은 범칙금 처리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이 1차로를 달리던 중 도로공사 때문에 2차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 창문을 내리고 항의한 뒤, 상대 차량 앞으로 들어가 비상등을 켜고 차로를 좌우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은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지만 특수협박은 입건되지 않았고,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여러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상에서 주변 차량과의 거리가 유지됐고 다른 차량을 급감속하게 만든 장면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진로 변경·급제동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돼 형사 전과와 면허 취소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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