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여부는 첫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초범과 같은 수치별 조항이 적용되지만, 법원은 동종 전력으로 보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합니다. 10년 안이라면 형이 실효됐어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10년 계산 방법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에 7일을 더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정식재판이었다면 항소 기간이 끝난 날이나 상급심 판결 선고일이 확정일입니다. 기준일은 판결문이나 범죄경력조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이전에 적발된 재범 사건에는 이 10년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 결정 이후의 법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재범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은 검찰의 약식·정식 기소 판단과 법원의 형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첫 사건 이후 무사고 운전 경력, 이번 운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초범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전력인가요?
기소유예는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재범 가중의 전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남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