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실제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출국보다 조사·재판 날짜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알리고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국금지가 가능한 경우
| 사유 | 근거와 기간 |
|---|---|
| 형사재판에 계속 중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벌금 1천만원 이상 미납 | 출국금지(같은 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조의3) |
| 범죄 수사 중 |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출국금지(같은 조 제2항) |
출국 전에 챙길 것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국 전에 조사를 마치거나 귀국 뒤 날짜로 조정합니다.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오래 나가 있다면 우편물을 받아 줄 사람을 정해 둡니다.
-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미뤄지고 신병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확정되면 납부 기한을 지켜 노역장 유치나 출국금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처럼 비자 신청서에서 체포나 유죄 전력을 묻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본인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그 나라 대사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경찰조사·재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