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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지인이나 동승자, 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 자체가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받아 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다만 돈을 준다고 음주운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음주운전의 공소시효는 수치 구간에 따라 5년이나 7년이어서 한 번 주면 요구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송금하기 전에 대화를 남겨 두고 자수와 고소를 어떤 순서로 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돈을 주기 전에 따질 것

  • 요구한 사람, 금액, 말한 내용을 문자·메신저 화면과 통화 녹음으로 남깁니다.
  •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인지 구별합니다. 실제 사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와 신고를 미끼로 한 금전 요구는 다릅니다.
  •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그때 오간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메시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수와 고소의 순서

공갈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음주운전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밝히면 자수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측정 기록이 없는 사건은 술을 마신 양과 시각, 운전 거리를 어떻게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므로, 어떤 진술을 어떤 순서로 할지 미리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경찰조사·재판 대응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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