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동승자, 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 자체가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받아 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다만 돈을 준다고 음주운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음주운전의 공소시효는 수치 구간에 따라 5년이나 7년이어서 한 번 주면 요구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송금하기 전에 대화를 남겨 두고 자수와 고소를 어떤 순서로 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 따질 것
- 요구한 사람, 금액, 말한 내용을 문자·메신저 화면과 통화 녹음으로 남깁니다.
-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인지 구별합니다. 실제 사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와 신고를 미끼로 한 금전 요구는 다릅니다.
-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과 그때 오간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메시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자수와 고소의 순서
공갈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음주운전도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밝히면 자수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측정 기록이 없는 사건은 술을 마신 양과 시각, 운전 거리를 어떻게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므로, 어떤 진술을 어떤 순서로 할지 미리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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