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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체류 영향

직업별 불이익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체류 영향

외국인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내국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강제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은 벌금형, 가능하면 낮은 벌금을 목표로 체류 사정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 작성 2026.09.18

외국인 사건에서 챙길 것

  • 조사 단계에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운전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체류 자격과 만료일, 가족 동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와 체류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를 운전해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체류와 생활 사정을 소명해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직업별 불이익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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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외국인 0.039% 음주운전 4km, 약식 벌금 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보험사 직원 0.107%로 새벽 6km 운전, 약식 벌금 8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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