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내국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강제퇴거 사유는 아니지만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은 벌금형, 가능하면 낮은 벌금을 목표로 체류 사정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챙길 것
- 조사 단계에서 통역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운전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체류 자격과 만료일, 가족 동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와 체류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를 운전해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체류와 생활 사정을 소명해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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