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음주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별 의사 면허 영향
| 형사 결과 | 의사 면허 |
|---|---|
| 기소유예·벌금 | 결격사유 아님 |
| 징역형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결격, 면허 취소 |
| 징역형 집행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결격, 면허 취소 |
| 실형 |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결격, 면허 취소 |
벌금형을 받기 위한 준비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어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과 운전 중단, 음주 문제에 대한 진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의료 공백 사정은 보조 자료로 제출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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