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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불이익

음주운전 기록이 운전경력증명서에 나오나요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법규 위반·사고 기록이 회사가 요구한 기간 안에 있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 같은 형사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되고, 법에 근거가 없는 한 회사가 이를 받아 보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운전직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몇 년 치를 요구하는지와 처분 일자를 먼저 맞춰 보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작성 2026.10.29

두 기록의 차이

구분운전경력증명서범죄경력자료
담기는 것면허 취득, 취소·정지 처분, 법규 위반·사고 기록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기록
근거도로교통법 제137조, 시행규칙 제129조의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하는 사람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본인 확인용 등 법에 정한 경우만
회사 제출운전직 채용에서 흔히 요구법에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받으면 안 됨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 면허 처분일과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을 비교합니다.
  • 취소 뒤 면허를 다시 땄다면 직접 증명서를 떼어 이전 처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여객·화물 운송처럼 운전 자격이 따로 있는 직종은 음주 처분이 자격 요건에 걸리는지 해당 법령을 확인합니다.
  • 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결과가 기록에 반영되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

잘못 등록된 기록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 정보에 사실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증빙자료를 붙여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2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 받은 처분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한 일이 본인 기록으로 올라간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직업별 불이익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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