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직원의 음주운전은 수사기관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현역 군인은 군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형사처벌 신고 의무가 있거나 운전이 업무인 직종이라면 면허 처분 때문에 사실상 알려지게 되므로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 회사 차량이나 업무 중 음주운전
- 운전 업무 종사자의 면허 취소·정지
- 구속되거나 재판 일정으로 결근이 필요한 경우
- 취업규칙이 형사 입건·유죄를 신고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응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음주운전 한 번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업무 종사자는 면허 취소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직업별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