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200만원(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당시 대리운전 호출이 여의치 않았던 구체적 경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일해 온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