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면 음주운전·측정거부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더해지고,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죄까지 문제됩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가중될 수 있어(형법 제38조) 음주운전만 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따로 따지고 다친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 죄명 | 내용 |
|---|---|
| 공무집행방해 | 직무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36조) |
| 상해 | 경찰관이 다친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형법 제257조) |
| 특수공무방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형법 제144조) |
| 음주측정거부 |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출발시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돼 특수공무방해 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단속이나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 실제 폭행에 이르렀는지: 손을 뿌리친 정도인지, 밀치거나 때린 것인지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 상해 진단의 정도와 다친 경위
- 경찰관 개인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했는지
면허 처분에 미치는 영향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벌점 110점으로 줄이는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수치가 낮아 감경을 노려 볼 수 있던 사건이라도 이 길이 막히므로 행정심판에서 다툴 사정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받은 의뢰인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