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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심에서 동종 전력에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유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받은 뒤 재심이 열렸으나 이후 동종 전력이 생긴 사건. 형사소송법 제439조를 근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이상현, 문희웅, 신정우, 최상락, 문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지만, 그사이 동종 전력이 생겨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재심의 심판 대상이 원심에서 다룬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짚고,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후 사정으로 형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사회 내 처우를 택할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동종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원심 수준이 유지돼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측정거부경찰조사·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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