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배정원, 주현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근거로 운전을 의심해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고,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의뢰인은 긴 재판에 따르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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