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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정차 차량에서 잠든 채 음주측정 거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술을 마시고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자다 신고돼 음주측정거부로 넘겨진 사건.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사정을 정리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배정원, 주현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근거로 운전을 의심해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여부가 불분명한 정황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양형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고,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의뢰인은 긴 재판에 따르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측정거부경찰조사·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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