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약 4주, 동승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밤 다른 사람의 승용차 유리창을 물건으로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혐의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 자료를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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