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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주단속을 보고 차를 돌려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음주단속을 보고 차를 돌려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 지점을 보고 차를 돌린 것만으로 별도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음주를 의심해 정지와 측정을 요구했는데 달아났다면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고, 붙잡힌 뒤 측정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사고를 내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면 도주치상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집니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한 사정은 생계형 면허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 작성 2026.09.18

달아났을 때 추가되는 혐의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차로 위협한 경우
  • 도주 중 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추격 중 과속·신호위반: 난폭운전

이미 달아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는 내려가지만, 위드마크 역추산과 추가 혐의로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가 후 술을 더 마시면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측정거부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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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신호위반 사고에 차량 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까지,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아파트 주차장 음주측정거부에 경찰관 상해까지, 약식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집행유예주차 차량 들이받고 측정 5회 거부한 재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25km 운전 후 음주측정 4회 거부, 동종 전력에도 약식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역주행 단속 후 측정 4회 거부, 음주 전력에도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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