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지점을 보고 차를 돌린 것만으로 별도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음주를 의심해 정지와 측정을 요구했는데 달아났다면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고, 붙잡힌 뒤 측정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사고를 내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면 도주치상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집니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한 사정은 생계형 면허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달아났을 때 추가되는 혐의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차로 위협한 경우
- 도주 중 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추격 중 과속·신호위반: 난폭운전
이미 달아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는 내려가지만, 위드마크 역추산과 추가 혐의로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가 후 술을 더 마시면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