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호흡측정을 한 뒤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사정이 달라지고,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측정 불응 예외가 적용됩니다.
채혈 측정의 장단점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정확하다고 받아들여지지만 측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음주 직후라면 그 사이 수치가 올라 불리해질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내려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호흡측정값이 경계에 걸쳐 있을 때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경우
천식이나 폐 질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측정기를 충분히 불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을 현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채혈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진료 기록으로 호흡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