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선고 때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형이 되고 앞선 사건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판 도중 앞선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일정 계산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두 가지 길
-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조문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선고: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에 따라 선고 전에 앞선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차량 몰수
2025년 12월 22일부터 검찰과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동종 누범 기간, 음주운전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생계 수단이라면 몰수의 비례성을 다퉈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인데 구속되나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차량 처분과 치료 계획을 보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