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쓴 차량은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형법상 몰수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재범에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합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는 집행유예·누범 기간이나 재판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0.2% 이상 재범과 측정거부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몰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유 관계와 생계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 시행 | 기준 |
|---|---|
| 2023년 7월 | 중대 음주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 2025년 12월 22일 추가 | 동종 누범·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0.2% 이상 재범, 측정거부에도 같은 기준 |
몰수를 다투는 사정
-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 회사, 리스·렌트 차량)
- 차량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 차량 가액에 비해 범행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이미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든 경우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