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 회보에서 빠집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남고,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서는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형의 실효 기간
| 형 | 실효 기간(집행 종료·면제일부터) |
|---|---|
| 벌금 | 2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근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취업과 해외 입국
일반 회사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지만, 공무원·교원·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조회합니다. 해외 비자 신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실효 전 벌금 전력이 기재될 수 있어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