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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음주운전 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03%로 다시 운전해 기소된 재범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계 사정을 소명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최상락, 유성아,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됐고, 전과와 높은 수치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수감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 사안이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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