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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 0.156%로 약 1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800만원

심야에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운전해 입건된 회사원 사건.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 생활 자료를 소명해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유성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치가 높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원인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처벌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회사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왔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처벌기준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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