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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전력이 쌓인 농업 종사자가 0.063%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과와의 8년 이상 간격과 차량 처분 등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재범한 경우여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앞선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상습적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뒤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내 재범 우려를 덜었고,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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