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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오인받은 운전, 측정 0.000%로 불송치

운전 중 열사병 증상으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 측정은 0.000%였던 사건. 측정 결과와 동승자 진술을 제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죄명음주운전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열사병 증상을 보이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현장 측정 결과는 0.000%였습니다.

그래도 취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쟁점은 수치가 0.000%인데 의심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음주 사실이 없음을 보여줄 객관 자료 확보에 집중해, 현장 측정값 0.000%를 중심에 두고 취한 상태로 볼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동승했던 참고인이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제출해 열사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열사병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더라도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인 진술이 있으면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경찰조사·재판 대응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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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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