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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후 대리기사에 허위진술 교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채 적발된 뒤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재범 사건. 반성과 양형 사정을 소명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죄명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결과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담당 변호사이상현, 문희웅, 신정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대리운전 기사인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속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성행을 함께 제시해 이번 일이 일회적 과오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전력과 허위 진술 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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