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운전,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과 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으로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특정했습니다. 운전 종료(22:05경)와 측정(22:36경)이 모두 그로부터 90분 이내여서 상승기였음을 보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법리에 따라,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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