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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0.124%, 600m 운전에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24%로 약 600m를 운전한 10년 내 재범 사건. 반성과 다른 전력 없음을 소명해 실형 대신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500만원
담당 변호사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력들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자료로 뒷받침해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고, 벌금형으로도 경고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반성의 태도와 추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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