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음주·교통사고그룹 1661-9983전화상담
  1. 홈
  2. 성공사례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벌금형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실형 위기에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년 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다시 적발된 사건. 시인과 반성, 다른 전력 없음을 소명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500만원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고 운전 구간은 짧았습니다. 그래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실형 선고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상습적 성향이 아님을 보였고, 연령과 성행, 환경이 함께 고려되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었지만 실형은 피해 구금 없이 일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비슷한 성공사례

전체 보기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검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1661-9983전화상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센터 →

실시간 전화
1661-9983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