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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0.088% 음주 재범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힌 10년 내 재범 사건. 합의와 처벌불원서, 양형 변론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죄명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치상
결과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고의범과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반성 태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도 양형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었으나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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