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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49%, 150m 운전 동종 전과 재범 집행유예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0.049%로 약 150m를 운전해 재판받은 사건. 짧은 구간과 낮은 수치, 반성을 소명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담당 변호사최상락, 공은택, 유성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동종 전력 탓에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불리한 전력을 부정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서 양형에 유리한 부분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150m로 짧고 농도도 처벌기준을 소폭 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다는 점, 나이와 가정환경, 생업 사정도 함께 정리해 실형이 아닌 선처가 가능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구체적 경위와 반성을 충실히 소명하면 구금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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