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기소유예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채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됐습니다. 혈액채취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운전 시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가 나와 처벌기준 0.03%를 근소하게 넘었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적발 때의 수치가 운전 당시 실측값이 아니라 역산 결과라는 점과, 그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운전한 숙취운전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과 고의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범이었지만 형사처벌과 전과 추가를 피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