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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 3회째, 실형 대신 벌금 1,000만원

벌금형 전력 두 번 뒤 0.15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 사건. 사고가 없었고 반성과 생계 사정을 소명해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0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병과)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에게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점이 큰 부담이었고,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과 실직이 우려됐습니다. 쟁점은 벌금형 선고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이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사정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을 소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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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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