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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음주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90%로 약 10km를 운전해 재범으로 재판받은 사건. 운행거리와 반성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신정우, 문을,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력이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와 전력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었지만 운행거리와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구금 없이 일상을 이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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