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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벌금

제한속도 60km 도로를 9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 14주 상해, 벌금 300만원

야간 도심 도로를 제한속도보다 시속 30km 빠르게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골반 손상(14주)을 입힌 사건. 피해자 신호위반 정황과 합의로 벌금형.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벌금 300만원
담당 변호사문희웅, 최상락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제한속도 60km인 도심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과 골반 손상으로 14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제한속도 20km 초과와 횡단보도 사고가 겹쳐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신호 주기 자료를 교차 분석해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찾아내 과실 비율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를 신속히 제안해 공판 중 합의가 성립했고, 준법운전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와 피해자 측 과실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횡단보도·보행자 사고중상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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