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로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좌측 앞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에 약 7주가 걸리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 전과가 남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야간 일방통행로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을 통상의 주의로는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고 정황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 뒤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서둘러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담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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