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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0.141%, 약 800m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거 벌금형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약 8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 합의와 반성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도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등 개인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이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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