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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원동기 음주운전 0.046%와 공동상해 소년,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0.046% 음주운전과 공동상해로 병합 심리된 사건. 소명 끝에 시설 수용 없이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죄명음주운전·공동상해 결합 소년보호사건
결과12개월 안에 사회봉사 80시간, 장기 보호관찰(3호·5호 처분), 기존 보호처분 취소 후 통합
담당 변호사신정우, 주현열, 정찬룡,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도 연루됐습니다.

새 비행사실로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병합될 처지여서, 소년법 제32조상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나이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을 소명해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교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는 상대 차량의 적색 신호 위반이 직접 원인임을 짚었고, 공동상해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제한적임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12개월 안에 80시간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했고,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해 통합했습니다. 3호·5호 처분으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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