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가 측정됐습니다.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했고, 실형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쟁점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009년 벌금형 이후 상당 기간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습적 재범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경위, 운전 거리, 수사 단계의 협조적 태도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 있어도 경위와 반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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