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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0.218% 재범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18%로 약 1.8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담당 변호사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이어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고, 운전 중 사람과 재물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 상습적 재범이 아닌 일회성 재범임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제 구금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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