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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음주운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짚어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죄명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결과항소 기각(제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유지)
담당 변호사최상락, 박수민, 서호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 하나뿐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1심 선고 뒤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꼼꼼히 분석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은 채 집행유예 판결을 지키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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