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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혈중알코올 0.154%로 20km 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 800만원

새벽에 0.154%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사고가 없었던 점과 동종 전력 없음을 소명해 징역형 대신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담당 변호사문희웅, 정경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수치가 높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범위 중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어느 쪽이 선택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높은 수치에도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결과적 위험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농도 사건이라도 사고 여부와 전력, 반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처벌기준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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