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800만원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생긴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음주가 확인됐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이었고, 사고가 동반돼 징역형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와 사고를 다투기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중 무엇을 택할지는 법원 재량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재량 판단에서 충분히 읽히도록 제시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사건 뒤의 태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춰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0.2%에 가까운 수치와 사고가 겹쳤어도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