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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운전하다 물적 사고, 초범 벌금 800만원

0.181% 상태로 약 450m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까지 낸 초범 사건. 전력 없음과 생활 사정을 정리해 징역형 대신 벌금 800만원.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800만원
담당 변호사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생긴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음주가 확인됐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어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이었고, 사고가 동반돼 징역형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와 사고를 다투기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중 무엇을 택할지는 법원 재량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이 이 재량 판단에서 충분히 읽히도록 제시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사건 뒤의 태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춰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0.2%에 가까운 수치와 사고가 겹쳤어도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초범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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