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와 전력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한 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마지막 동종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붙여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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