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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이 놓친 양형 사정을 재구성해 집행유예로 바뀜.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항소심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문을, 정찬룡, 양성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어서 이번이 첫 구금이 된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가족 부양 상황과 건강 상태,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양형 의견서에 담아 1심이 충분히 살피지 않은 사정을 보완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경찰조사·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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