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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벌금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

2018년 음주운전 약식명령 후 10년 안에 다시 0.124%로 약 600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벌금 1,500만원
담당 변호사신정우, 정찬룡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과 사고후미조치 전력도 있었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재범이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은 법원 재량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한 태도, 준법운전 교육 수료증, 차량 처분으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두 건의 교통 관련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직업, 부양가족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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