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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택시가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 부상(최장 12주), 금고형 집행유예

택시 기사가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1명을 치고 2명이 피하다 넘어져 12주·6주·2주 상해를 입은 보도 침범 사고. 전원 피해 회복으로 금고형 집행유예.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양성민

사건 개요

오랫동안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온 의뢰인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보행자 한 명은 차량 문짝에 부딪혀 약 6주, 피하려다 넘어진 두 명은 각각 약 12주(흉추 골절)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도 침범은 12대 중과실이고 2021년경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세 명 모두와의 피해 회복을 우선 과제로 두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몇 년 전 것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점,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횡단보도·보행자 사고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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