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결과 |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제한속도 70km인 편도 4차로를 약 150km로 달리다 전방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 가까이 넘긴 과속은 12대 중과실이고, 과거 과속 사고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과속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환경을 따로 분석했습니다. 매우 어두운 구간이었고 피해자가 후미등이 꺼진 이륜차를 끌며 반사체 없이 차도를 걷고 있어, 제한속도였어도 발견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속과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하면서도 실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