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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 재범 0.049%로 15km 운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7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전력 후 새벽에 0.049%로 약 15km를 운전한 재범 사건. 최저 구간 수치와 생활 사정으로 집행유예 1년.

죄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담당 변호사공은택, 정경준, 김대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주거지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10년 안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가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었던 사정은 인정하되 음주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스스로 나서 협조한 사실, 준법운전 교육을 신청해 이수한 사실, 직접 쓴 재발 방지 생활 계획을 제출하고, 가장인 의뢰인이 구금되면 가족이 겪을 타격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2025년 청주지방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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